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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록방법등록신청구비서류법률


뉴스신문솔루션 운영할때 정기간행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인터넷뉴스신문사이트는 사업자 등록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언론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30%이상의 기사를 자체 생산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를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받는 경우, 정기간행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및 학보사등 언론사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 간행물 등록 방법

1. 발급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로 접수
2. 구비 서류 : - 공통 :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 발행인ㆍ편집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부,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 개인 : 건물이 자기 소유일 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일 때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신청서에 발행인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관공서나 기업체가 연합뉴스나 뉴시스를 통해 제공한 보도자료를 사용하시려면 해당 통신사(연합뉴스나 뉴시스)에 문의 하셔서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단, 보도자료를 재편집하여 자체생산 뉴스기사처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세요.

1. 정기간행물이란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
(관련법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서울시 등록대상 정기간행물

① 특수주간신문.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
②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③ 기타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3. 등록제외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②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③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④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

4. 신규등록

① 구비서류 : 신청양식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15,000원
④ 처리기간 : 25일
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

5. 변경등록

① 구비서류 : 신청양식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13,000원
④ 처리기간 : 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자치행정과) → 발행인· 편집인 신원조회(경찰청)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발행소 관할구청)

6. 폐 간

① 구비서류 :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
②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새서울 민원 봉사실)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731-6456)
③ 수 수 료 : 없음
④ 처리기간 : 즉시
⑤ 처리절차 : 폐간신청(발행인) → 등록증원본 반납 → 폐간수리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신규등록
발행인이 개인일 경우 발행인이 법인일 경우

⑴ 신청서,발행인 인감도장
⑵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⑶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뒤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⑷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
⑸ 발행소 건물등기부 등본1통,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통 추가 ⑴ 신청서,법인 인감도장
⑵ 법인 등기부 등본1통
⑶ 발행인.편집인의 이력서(사진부착) 1통
⑷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1통 또는 호적등본1통
⑸ 인쇄계약서 사본,인쇄소등록증 사본 각1통
⑹ 법인 정관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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